1. 개요
가. 관련 근거 :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나. 목적 : 자율보고를 통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다. 보고 대상
- 작업 중 발견된 유해·위험요인
-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불안전한 시설·설비·작업환경
- 안전·보건 관리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※ 본 제도는 전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단순 민원이나 개인 불편사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
2. 보고 방법
가. 유니웍스 홈페이지 배너 및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 스캔
나. 필수항목 입력 후 제출
다. 처리 절차 : 보고 접수 → 현장 확인 → 개선 조치 → 결과 피드백 (실명 보고 시)
3. 작성 시 유의사항
가. 익명 보고를 원하는 경우 소속/성명란에 '익명'으로 입력
(익명으로 보고 시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 불가)
나. 보고 사항 작성 시 유해·위험요인 발견 장소·위치 작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다. 가능할 경우 사진 첨부를 통해 현장 상황을 명확히 전달
※ 자율보고 사항은 비밀로 관리하며, 자율보고 제출 사유로 불이익 적용 금지
4. 시행 일자 : 2026.01.07(수)
5. 기타 사항
가. 협력업체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경우 자율보고제도 협력업체 전파 요망
나. 자율보고 우수자 포상 예정 끝.
산업안전보건팀장
(담당 : 천승민 ☎ 1376)